차시 |
내용 |
1차시 |
1. 직원선물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다면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반드시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나요? |
2차시 |
2. 2020년부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 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것은 대손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. |
3차시 |
3.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하는 이유 및 작성시 유의사항은? |
4차시 |
4. 과세당국이 적격증빙수취의무규정을 도입하게 된 배경과 적격증빙을 수취 못한 경우 세무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? |
5차시 |
5. 어떤 규정이든 항상 예외가 있듯이 적격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을 수취해도 가산세가 없는 거래는? |
6차시 |
6. 적격증빙을 가지고 오지 않거나 애초부터 영수증 자체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하나요? |
7차시 |
7.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로부터 수취한 종이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아 증명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 부과되나요? |
8차시 |
8. 신용카드영수증 원본을 가지고 오는 것을 생략하고 신용카드 사에서 제공하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만 보관해도 되나요? |
9차시 |
9. 법인신용카드의 부당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인카드의 사용내역 모니터링에 의한 법인신용카드의 부당집행 사례는? |
10차시 |
10.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사용하고 월세를 지급시 임대인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나요? |
11차시 |
11. 법인이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? |
12차시 |
12. 직원들의 국내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증빙 없이 사규에 의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출장비의 세무적인 불이익은? |
13차시 |
13. 직원명의 핸드폰요금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기 위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란? |
14차시 |
14. 법인이 공동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개별법인과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지출증빙 수취방법은? |
15차시 |
15. 직원의 건강검진비를 지급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개인병원이라면 “계산서” 를 발급받으면 되나요? |
16차시 |
16. 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을 법인이 사용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는지? |
17차시 |
17. 신용정보회사의 재산조사서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음을 확인되는 경우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요? |
18차시 |
18. 종업원이 소유차량의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여부는? |
19차시 |
19. 6세 이하 자녀의 나이 판단 등 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? |
20차시 |
20. 사내추천제도에 의하여 직원이 우수인재를 추천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? |
21차시 |
21.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직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? |
22차시 |
22. 부서별 포상금의 경우 직원이 공동으로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? |
23차시 |
23. 강사료의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구분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? |
24차시 |
24. 강사 등 프리랜서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 실비보존액을 함께 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할 금액은? |
25차시 |
25. 건물의 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은? |
26차시 |
26. 해외 현지에서 한국인에게 통역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와 증빙처리는? |
27차시 |
27. 대학이 미국 국적의 외국인 교수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 |
28차시 |
28.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? |
29차시 |
29.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선 발행세금계산서 조건은? |
30차시 |
30.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|
31차시 |
31.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착오하여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가산세는? |
32차시 |
32. 과세거래를 면세거래로 착오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가산세는? |
33차시 |
33.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중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“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”와 “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인 경우”의 구분은? |
34차시 |
34. 거래처의 요구로 전년도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당해 연도에 재발급하는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불이익은? |
35차시 |
35. 용역의 제공이 완료가 되었으나 월 마감 후 다음 달 초에 공급가액 확정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? |